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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|
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
-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관련판례 “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”고 판시(대전지방법원 2013.08.09.선고 2013고단17판결)
사생활의 비밀 보장
-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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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 |
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‘사생활의 자유 침해’ 문제 발생
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맥이나 사생활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
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
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(2019. 4)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① 업무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연락 11.3%, ②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9% 등이 합계 20.3% 의 비율을 차지하여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우선 대처해야할 필요성 대두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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