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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
권지숙
등록일
Oct 27, 2022
조회수
1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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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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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‘○○집회에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면서 봉사시간을 부여’ 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. 위 사항은 교육청과 무관하며,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인정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.

-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

1) 인정 가능 기관

공공부문

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

민간부문

민간기관(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)

시설(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)

2) 인정 불가 기관 :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 -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, 영역,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

3)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,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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