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
1) 인정 가능 기관
공공부문 |
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 |
민간부문 |
민간기관(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) |
시설(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) |
2) 인정 불가 기관 :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-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, 영역,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
3)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,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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